서울시-시교육청, 여름방학 석면 제거 공사 7개 학교 모두 '안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 교육청과 함께 여름 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 중 석면 안전성 조사는 2020년 여름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기관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고형잔재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시교육청의 기존 점검에 더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 공기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는 석면 제거 공사 후 작업이 이루어졌던 교실 및 복도 등을 밀폐시키고, 송풍기를 이용해 바닥 및 틈새 먼지를 인위적으로 최대한 비산시킨 후 공기 약 1200 L(유속 5 L/min, 4시간 채취)를 포집하여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여름방학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실시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총 7개 학교 37개 지점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기준(위상차현미경 분석, 0.01개/cc 이하)은 적합했으나, 미국의 ‘AHERA’ 기준(투과전자현미경 분석, 70 s/㎟)은 2개 학교 2개 지점이 초과했다. 기준 초과된 2개 학교는 정밀 청소 실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위상차현미경 분석은 길이 5 ㎛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3:1 이상인 석면 및 섬유상입자를 400배에서 계수하고, 미국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은 길이 0.5 ㎛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5:1 이상인 석면 구조를 약 18,500배에서 계수한다.
한편, 연구원이 2020년 여름방학부터 올해까지 총 39개 학교 236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의 기준은 만족했으나, 미국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은 5개 학교 9개 지점에서 초과했다. 일련의 후속 조치를 방학기간 중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실시하여 석면 노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이지영 환경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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