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심청구 안내인쇄스크랩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대한조치(‘학교폭력 아님’결정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다.○ 재심청구 기한 및 기관(벌률 제17조의2 제1항)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한다.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므로 도달주의에 따라‘처분서를 받은 날’이 된다. 또한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안 날’을 의미한다.따라서 처분서를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여야한다.(예 : 7월1일 자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어, 7월2일 처분서를 발송하여 7월4일 처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