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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심청구 안내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대한조치(‘학교폭력 아님’결정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청구 기한 및 기관(벌률 제17조의2 제1항)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한다.
-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므로 도달주의에 따라‘처분서를 받은 날’이 된다. 또한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안 날’을 의미한다.
- 따라서 처분서를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여야한다.(예 : 7월1일 자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어, 7월2일 처분서를 발송하여 7월4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면, 7월19일까지(초일불산입)재심청구 가능,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청구 가능)
○ 재심청구 방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한다 .
○ 재심 진행 기간(법률 제17조의2 제3항)
-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재심 심리 방식(법률 제24조 제3항, 제4항)
- 지역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관련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청취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출석·진술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시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출석·진술가능함.
○ 재심 결정 통보(시행령 제24조 제7항)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학교폭력 재심청구취하서
4. 구술심리신청서(재심)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정책소개, 예방교육 자료 제공, 익명 신고.상담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도란도란' 바로가기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평생교육국 - 교육정책과]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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