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는 서울시정보 관련 글입니다.
올려드릴 글은 전자인력관리제 의무도입 시행에 관해서입니다.
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시행
-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 신규 발주 건설공사 -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임금현황 제출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 신설 - 시공자 비용 부담 없도록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비용 부담 - 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허위신고 등 누락 방지 기대” |
□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1)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1)전자카드 :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확인카드로 신용 및 체크카드 기 능을 하고 출퇴근, 근로내역 정보 등을 관리
□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도입하였으며, ’16년은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18년은 50억 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확대 추진 중이다.
○ 그동안 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되어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6.12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하여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15년부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는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0대 세부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한편,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 약 7.3백만원(1대/2년 사용 기준)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에 반영토록 각 기관에 안내 등 협조요청
□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제공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설국 - 총무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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