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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는 서울시정보 글입니다.
□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1인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시가 20%를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1만원→2만원으로 상향한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모두 ‘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과제와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해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 50m 이상인 규정을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19년 상반기 시행 목표.
□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 자체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고통과 부담을 덜고, 신규자영업자 증가와 과당경쟁은 가급적 억제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 정부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4개 분야 37개 이행과제」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주요 내용은 ①구내식당 의무휴일제 ②사회안전망 강화 ③금융비용 완화 ④주정차 단속유예 ⑤영업거리 제한이다.
□ 첫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 시·자치구 및 5개 투자기관 구내식당 일 이용인원 수 19,032명
○ 동참하는 5개 투자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다. 6개 시 산하기관은 비상대기 근무를 하는 소방서와 병원, 그리고 주변에 대체식당이 없는 일부 사업소를 제외한 기관이다.
○ 출연기관도 노·사 협의를 거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9년 1월, 120 다산콜재단은 2019년 7월, 세종문화회관은 2020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시 본청 및 자치구는 월1회 이상 구내식당 휴일제 의무 시행(9월부터)
구 분 | 계 | 월1회(16) | 월2회(9) | 월4회(1) | 비고 |
참여 기관 | 26 | 市(2), 종로,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강남(2), 송파 | 성동, 중랑, 은평,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2), 관악, 강동 | 서초 | 강남 10월 시행 |
※ 구내식당 휴일제 적용 가능한 6개 사업소 동참 시행(9월부터)
구 분 | 계 | 월1회(5) | 월2회(1) | 비 고 |
참여 기관 | 6 | 상수도사업본부, 한성백제박물관, 북부수도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서부도로사업소 |
|
□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핵심 내용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전국 가입률 0.8%).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월 11,676원(지원금 환급 후 실제납부금액)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 시 4개월 간 매월 86만 5천원, 총346만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60~100%)을 지원받는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12.1.~)> - (개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1~7등급 중 선택하여 가입하며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사업주 전액부담),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 지급
- (혜택) ①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②직업능력개발 지원(훈련비용의 60~100% 지원) |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지속 지원하기로 하고 ‘19년부터 지원액을 2배로 상향(월1만원→월2만원)한다.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서울시는 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15년 27%이었던 공제가입률이 올해 50%까지 확대된데 이어 ‘22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주, 울산 등 타 지자체로도 정책이 확산 중에 있다.
• 노란우산공제 제도(07.9월~)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중소기업중앙회 운용) -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월 5만원~월100만원 중 선택하여 납입 - (지급)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폐업, 사망, 가입기간 10년 경과 만60세 이상인 경우 등) - (혜택) ①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②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③납입부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18년 3분기 2.7%, 분기변동), ④12개월 이상 납입 시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 현재 고용보험료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권영희 시의원 대표발의)
□ 서울형 유급병가는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더 큰 병을 예방하고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건강검진 1일 추가 지원)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금년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제정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19년부터 시행)
| 당초 | 정부 지원 확대 | 서울시 추가 지원 |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2년간 1등급에 30% (정부) | 소득기준 1,2등급에 50% 소득기준 3,4등급에 30% (3년간) | <신설> 3년간 1~4등급에 20% |
노란우산 공제제도 희망장려금 지원 | ‘16년~‘18년까지 한시적 시행 월1만원 지원(서울시) |
| 지속시행 월2만원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 |
|
| <신설> 연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
□ 셋째, 서울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19년 1천억까지 확대편성 한다. 올해보다 400억 증액하는 것. 이 자금은 13개 시중은행을 창구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융자해주는데, 8월말 현재 자금 소진율이 95.8%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 긴급자영업자금 - 지원대상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융자한도, 조건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특히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는 인하하고(대출금액의 연1.0%→0.8%), 공공의 보증비율은 높이는(85%→100%)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 보증비율의 경우 기존엔 융자금액의 85%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15%를 은행이 심사해서 융자를 받는 시스템이어서 은행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 보증료는 연 0.8%로 낮추면 업체당 최대 33만원까지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넷째, 서울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주변 도로)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단속을 완화한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180여개소와 왕복 4차로 이상의 상가밀집지역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택배 등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1,942개소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를 서울시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출퇴근시간대 제외).
○ 전통시장 주변도로와 상가밀집지역은 현재도 명절 등 한시적 기간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단속완화 조치를 통해 이동 조치 등 계도 중심으로 교통지도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 다만, 2열 주차 등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정상 단속할 계획이다.
□ 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보고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것.
○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거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100미터)를 제외한 24개 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0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중 이해관계인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 규칙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 현재 국내 편의점은 3만5천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평균매출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골목슈퍼’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이 줄어들어 편의점은 물론 골목슈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편의점은 ’12년 24,822개에서 ’16년 35,224개로 꾸준히 성장했으나 골목슈퍼(165㎡ 미만)는 ’12년 73,101개에서 ’16년 59,736개로 감소했다. 또한 편의점 본사 매출은 ‘08년 6조에서 ’16년 16조로 급속히 증가한 반면, 개별 편의점 매출은 ‘08년 5.4억 원에서 ’16년 6억 원으로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프랜차이즈 편의점 | 24,822 | 25,441 | 26,874 | 31,203 | 35,224 |
165㎡ 미만 골목슈퍼 | 73,101 | 72,391 | 69,570 | 64,565 | 59,736 |
< 소매업 사업형태별 사업체수 > (단위 : 개, %)
< 통계청, ’16년 전국사업체총조사(서비스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제공부서
[경제진흥본부 - 경제기획관 - 소상공인지원과]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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