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사업체 10개 중 1개 `음식점`…청년·노년층 음식점 창업 증가추세
□ 서울시는 사업체조사 자료와 온라인 시민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음식점」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7~2017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조사」 자료와, 서울시민 1천명 대상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음식점 현황과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 이 분석에 사용된 음식점의 기준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된 「사업체조사」로 한식(56111,56194,56199), 중식(56112), 일식(56113), 서양식(56114), 기타 외국식(5611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56192), 치킨 전문점(56193)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음식점 일반 현황>
□ 2007~2017년 기간 중 서울 소재 음식점은 8.1% 증가하였고, 2017년말 기준 서울의 음식점수는 80,732개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 822,863개의 9.8%를 차지하였다.
○ 서울의 음식점 증가와(2007년 : 74,686개 → 2017년 : 80,732개) 인구 감소로 인해 음식점 1개당 서울시민수는 2007년 136명 이후 감소하여 2017년 122명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 조사(연도별)
* 음식점 비중=(음식점 수/전체 사업체수)x100
** 음식점 1개당 서울시민=주민등록상 서울시민(내국인)/음식점수
○ 2017년 서울 소재 음식점수는 한식(57,797개), 치킨 전문점(5,413개), 중식(4,770개), 일식(4,087개) 순이었다.
○ 한식 음식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치킨 전문점, 중식, 일식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 한식 음식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2007: 79.8% →2017: 71.6%), 치킨 전문점(2007: 4.3% → 2017: 6.7%), 중식(2007: 5.2%→ 2017: 5.9%), 일식(2007: 3.0% → 2017: 5.1%) 등이 증가하였다.
<음식점 경영 현황>
□ 지난 10여년 사이 음식점 경영은 종사자 규모의 양극화, 대표자 연령의 다양화, 남자 대표자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종사자 규모는 2~4인 규모가 가장 많지만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007년:66.8%→2017년:60.1%).
- 한식, 중식,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치킨 전문점에서 종사자 규모의 양극화(1인 종사자 음식점 증가&5인 이상 종사자 음식점 증가)가 진행되고 있다.
- 일식, 기타 외국식에서 종사자 규모의 소형화(1인 종사자 음식점 증가&5인 이상 종사자 음식점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 대표자 연령은 40대~50대(40대 : 27.3%, 50대 : 32.7%)가 다수를 이루지만, 20대(2012년: 3.2%→2017년: 4.2%), 30대(2012년: 17.1%→2017년: 18.2%)와 60대 이상(2012년: 14.5%→ 2017년:17.6%)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 남자가 경영하는 음식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2007년: 38.6% → 2017년: 46.5%), 이는 서울시 사업체 전체에서 남자 대표자가 감소하는(2007년: 68.3% → 2017년 : 66.2%)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음식점 창업 현황>
□ 서울에서 음식점은 매년 1.2~1.6만개 창업되며, (2017년 기준) 전체 음식점의 17.8%는 창업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서 음식점 창업은 활발하였다. 매년 1.2만~1.6만개가 창업을 하며, 창업률은 16~21%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창업률(11.0~14.1%)보다 더 높았다.
□ 서울의 음식점 중 가장 많이 창업한 음식점은 한식(2017년 : 9,649개)이며, 기타 외국식의 창업률이 가장 높았다(2017년 기준 : 34.2%).
○ 2017년 창업 음식점 14,349개 중 한식(9,649개)의 창업이 가장 많았으며, 2위 일식(934개), 3위 치킨 전문점(884개) 순으로 나타났다.
○ 창업률이 높은 음식점은 기타 외국식(34.2%), 일식(22.9%), 피자· 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22.1%) 순이었다.
○ 음식점 창업자의 연령은 30~50대에서 주도하였지만(30대: 26.8%, 40대: 29.6%, 50대 : 24.8%), 최근 20대(2012년: 6.2%→2017년: 8.8%) 30대(2012년: 26.1%→2017년: 26.6%)과 60대 이상 창업(2012년: 7.5%→2017년: 10.0%)도 증가도 관찰되었다.
○ 음식점의 창업 대표자를 성별로 보면 2007년에는 여자 대표자 비율이 18.2%p 높았으나, 2015년 이후 남자 대표자 비율이 더 높아져서, 2017년의 경우 남자가 7.4%p 더 높았다.
<시민조사를 통해 본 음식점 이용 행태>
□ 음식점 선택 시 주요 기준은 음식의 맛, 가격이며, 음식점 이용 행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 음식점 이용 행태에 따라 매장 방문은 교통의 편리성, 전화·앱을 통한 주문시에는 배달시간과 주문 용이성, 테이크 아웃은 조리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주요 요인이었다.
□ 서울시는 이번 조사·분석결과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주제와 이슈를 선정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층적·객관적 통계분석 결과를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 음식점업 운영변화와 소비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음식점 창업에 도전하는 시민들과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창업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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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종코로나` 외국인주민에 8개 언어로 상담·안내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해 자칫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다.
○ 현재 서울에는 약 45만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67.3%를 차지하고, 미국(29,751명), 베트남(23,577명), 몽골(8,945명), 대만(7,968명), 일본(7,865명), 필리핀(6,062명), 기타(62,911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지원시설인 서남권글로벌센터(영등포구 대림동)를 임시 신고·접수센터(02-2229-4900)로 지정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상 징후자 신고 및 접수, 선별진료소 연계 등을 하고 있다.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8개 언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에 동행해 통역서비스도 지원한다.
○ 해당 언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 11개 언어(영, 중, 일,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상담 지원이 가능한 서울글로벌센터에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주민이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치료비가 모두 무료(정부 부담)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원됨을 안내하고 있다.
□ 특히 불법체류자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자발적 진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의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은 통보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 또,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구로구 가리봉동), 더불어동포연합회(영등포구 대림동) 등 24개 단체, 기관에 마스크 5,700개, 손 소독제 500개를 보급했다.
□ 이외에도 70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등에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된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시설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및 앱(My Seoul), 중국동포신문, SNS 등에도 게재해 안내하고 있다.
○ 전국귀한동포연합회,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외국인주민 커뮤니티는 중국동포가 많은 대림동 일대에서 예방 행동수칙 전단을 직접 배포하는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 한편,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는 평상 시 외국인주민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고충상담,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다.
○ 서남권글로벌센터 원스톱(One-Stop) 전문상담 서비스는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약 및 문의 할 수 있다.
- 전 화 02-2229-4900 - 이메일 hotline@swsgc.co.kr
- 카카오톡: swsgc - 홈페이지 www.swsgc.co.kr
□ 윤희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서울에는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도 약 11만7천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언어 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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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 … 17일부터 보조금 접수
□ 서울시가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2만대 보급(’09~’19년)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이다.
○ 그 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0,0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 이다.
○ ’19년말 현재 20,083대(승용 14,170대, 화물 474대, 이륜 4,727대, 택시 577대, 버스 135대)를 보급했다.
○ 1만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이다.
□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 승용차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 구매보조금은 市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 특히,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의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하고,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최대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전기·수소화물차에 대해 운송사업 신청시 허가허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는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지원가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시,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으로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 전기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연료비 60~80여만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전기차 충전요금 및 유지비 비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충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종, 주행거리, 충전방식, 운전습관 등에 따라 상이함
□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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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내 숲속 힐링 복합공간 명칭 공모…2.24까지
□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원 내 숲속에서 편하게 쉬고 재충전 할 수 있는 힐링 복합공간인 ‘공원 내 책쉼터(가칭)’를 2023년까지 20개소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공식 명칭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24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원 내 책쉼터(가칭)’는 ① 시민이 자연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책쉼터 조성, ②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노후 화장실, 매점, 사무실 등) 최대한 활용, ③ 관리운영은 지역 내 마을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지역의 사랑방 역할 수행함으로써 단순 휴식 위주의 공원에서 소통, 재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힐링 복합공간이 되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 시는 “공원 내 책쉼터(가칭)”가 숲속의 책쉼터 기능이 있는 북카페형 열린공간의 의미가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누구나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참신한 명칭이 많이 제안되길 바라고 있다.
□ 지역, 성별,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온라인 응모할 수 있다. 단, 1인당 1개의 명칭만 제안할 수 있다.
□ 제안된 명칭들은 조경, 건축·디자인, 운영관리, 작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체성,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개 작품을 상정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작품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1명에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며, 우수상은 2명으로 각 20만원, 장려상 3명에게도 각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 이번 ‘공원 내 책쉼터(가칭)’의 명칭 공모를 통하여 최종 선정작은 대외적으로 공식명칭으로 사용되며, 로고, 통합이미지(CI), 각종 안내판 디자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 ‘공원 내 책쉼터(가칭)’는 단순 도서관 기능을 넘어 숲속 카페 등의 휴식 공간을 활용한 소통과 재충전은 물론, 다양한 숲속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활동 등 힐링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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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 공원조성과]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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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서울시 마을건축가’공개모집 연장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459호
제2기‘서울시 마을건축가’공개모집 연장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84호(’20. 1. 20.)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마을건축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원서접수기간 연장)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 건축 및 공간환경 분야 전문가
나. 모집 인원 : ○○명
2. 서울시 마을건축가 주요 역할
지역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공간사업지원 코디네이터
가. 마을단위 프로젝트 기획
나. 우리동네 미래비전 수립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통 체계 마련
우리동네 프로젝트 기획 |
| 우리동네 미래비전 수립 |
| 우리동네 소통 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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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사업 실행 | 우리동네 미래지도 작성 | 공감대형성 워크숍 실시 | ||
지역활동 자문·조정 | 마을정책사업 발굴·기획 | 시민인식 제고 교육 |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4. 마을건축가 주요 업무
가. 건축·공간환경 분야 주요 현안 사업 실행
- 우리동네 키움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실행
나. 재정·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활동 자문·조정
- 마을단위 건축 및 공간환경 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다. 현장 조사를 통한 洞단위 우리동네 미래지도 작성
- 공간자산 가치향상을 위한 우리동네 미래지도 작성 및 공공성지도 자료 구축
라. 실질적 공간개선을 위한 마을정책사업 발굴·기획
- 연계사업 및 지역 요구사항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마을 단위의 정책사업 발굴·기획
마.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주민 공감대형성 워크숍 실시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바. 지역 커뮤니티 향상·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문화교육
-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 추진
5. 마을건축가 업무 수행 절차
가. 커뮤니티 플래닝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간기획 추진
1. 사전조사 | ▶ | 2. 집중인터뷰 | ▶ | 3. 주민워크숍 | ▶ | 4.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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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성지도 연계 | ◀ | 7. 유관부서 협의 | ◀ | 6. 사업 선정 | ◀ | 5. 기획안 검토 |
6. 선정 심사 시 우대사항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워크숍 운영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인 마을단위 활동이 가능한 자
- 마을 주요 현안사업 실행 및 집수리, 마을활동가,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이 가능한 자
- 미래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공간 기획이 가능한 자
7. 응모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 20. (월) ~ 2020. 3. 13. (금)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ᐅ 서울소식/새소식/분야선택/주택·도시계획·부동산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 publicarchitect@seoul.go.kr
※ 접수 후 접수처 확인 메일 발신(1주일 내 확인메일 미 수신 시 유선 연락 필수)
※ 접수 시 전체 첨부 파일(별첨1~6)은 압축하고, 총 용량은 20MB 이내
※ 서울특별시 전산보안정책으로 hotmail,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전송 불가
※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2020 마을건축가 OOO(응모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라. 본 변경 공고 이전에 기존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84호, ’20. 1. 20.)에 따라 제출한 서류(기존동일)는 유지됨
9. 제출서류 (첨부 양식 참조)
가. 응모원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각 1부
나. 실적증명서 (포트폴리오는 A4 1장 이내)
※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제출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시 마을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02-2133-7630, 7621, 77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마을건축가 모집 연장 공고문_제2020-459호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20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도시공간개선반-공공건축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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