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0일 2부 서울시 정보

서울시 정보

2020년 2월 10일 2부 서울시 정보

dongjja 2020. 3.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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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월 `산불방지` 총력대응…첫 무인항공 드론감시





□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5월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드론으로 순찰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산불발생 취약지역’도 처음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위험지역 24개소 지정 완료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17개소엔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행동요령도 안내한다.

○ 산불발생 취약지역 24개소는 산불발생빈도, 지리적 여건, 경사도, 주택인접도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 또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 기존엔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5대를 활용했었다.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앞으로는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 가능해졌다.

□ 서울시가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히고, 올해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대책을 이와 같이 소개했다.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 지난해('19.1.∼12.)의 경우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북한산 산불 등 총 6건 산불이 발생돼 산림 12,070㎡ 피해가 있었다.

○ 2019년 산불발생 건수는 10년 평균(12건, 12,660㎡) 대비 반 정도로 줄었으나, 피해면적은 2019년 3월 13일 은평구 대조동 모델하우스 화재 비화로 인한 북한산 동시다발 산불(10.00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대책본부는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 산불발생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보조원 등 산불방지인력은 즉각 출동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소(기존 35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한다.

○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인력(250여명)을 배치하고 순찰한다.

□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다.

○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홍보영상(20초)과 웹툰을 제작하고 미디어보드 등 다중이용시설과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또 기존의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며,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 지상진화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진화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진화차(1대), 등 짐펌프 이용의 한계를 보완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8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 고(高)지대(약3㎞)까기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소방차(4대) 펌프를 성능개선(20kgf/㎠ → 35kgf/㎠)하고, 소방호스 및 장비보관함(15개소)을 신설하기로 했다.

□ 산불현장의 진행상황 파악과 진화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을 운영한다. 드론에 열감지기를 장착,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한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로 산불예방에 협조가 필요하다.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금년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산불장비와 산불방지인력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하고 산림청, 소방청, 군·경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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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 자연생태과]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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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0~2.28 `서울형 스포츠클럽` 공모 접수





□ 서울시는 2.10(월)부터 2.28(금)까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서울형스포츠클럽은 2개 종목 이상 강습 및 프로그램운영 가능한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단일종목 강습 및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동호회형스포츠클럽으로 구분 접수한다.

○「종합형스포츠클럽」은 시체육회회원단체, 체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프로구단, 대학 등 교육단체, 직장체육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은 자치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회 중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신규회원 모집이 가능한 동호회라면 참여 가능하고, 자치구체육회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 서울형 스포츠클럽(종합형·동호회형) 참여를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지도자를 확보하여 유·청소년 등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이번 공개모집은 2.10일(월)부터 2.28(금)까지이며, 신청접수는 2.27(목)부터 2.28(금)까지이다. 이후 3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최종 선정한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체육회 ☎ 490-2789)

□ 서울형 스포츠클럽에 선정된 단체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지도자 등을 확보하여 유·청소년 등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클럽운영에 필요한 지원혜택은 종합형스포츠클럽 5천만원, 동호회형스포츠클럽 2천만원 이내의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서울형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선순환 스포츠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는 50개 내외의 체육단체를 선정·운영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정일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서울형 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우수한 체육단체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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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국 - 체육진흥과]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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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혹서, 혹한기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에 5억원 지원한다





□ 서울시가 폭염,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택의 주거장비 설치와 개보수, 냉·난방용품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을 포함해 총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주거환경개선 지원 예산은 총5억원으로 시민참여예산 2.5억원, 일반예산 2.5억원이다.

□ 주거환경개선 사항으로는 혹서·혹한기에 대비한 주거장비 설치 및 교체, 냉·난방용품 지원 등으로 방충망 설치, 방역·방제, 가스타이머 설치, 점·소등 전등 및 리모콘 설치, 도배장판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등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이 지원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주거취약가구 조사)을 위해 어르신 가정 방문시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 자치구별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법 타당성, 예산적정성 등 세부내역을 검토한 후에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한다.

□ 혹한기 대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기 추진되고 있다. 사업안내를 위해 자치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시, 노인복지시설 안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된 상태이다.

□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폭염, 한파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은 어르신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것 이라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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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획관 - 어르신복지과]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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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 증진에 헌신한 서울시민을 찾습니다








□ 서울시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서울특별시 복지상」을 시상한다.

□ 서울시복지상(장애인 인권분야)은 2005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두개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2월 10일(월)부터 2월 25일(월)까지 15일간이다.

○ 장애인 당사자 분야는 장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여 본인이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분야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와준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소재)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로 복지 관계기관·단체, 자치구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 추천 받은 대상자는 학계, 전문가, 장애인 단체와 지난해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 당사자분야 4명(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2) 및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자(단체)분야 2명(최우수상 1, 우수상 1) 총 6명을 최종 선정하며, 4월 20일부터 4월 26일 장애인 주간에 시상한다.

○ 지난해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시각장애를 딛고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피해자 위한 공익소송에 힘쓴 김동현 변호사가 대상을 수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바 있다.

□ 후보자 추천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또는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7)로 문의하면 된다.

□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한 훌륭한 분들이 영예로운 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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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재안내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재안내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서울시청 상담지원관 번호(02-2133-7366, 02-2133,7367)는 1월~2월 중 연결불가. 기관추천 관련 문의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문의바람.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수원 113-12구역))
    - 특별공급 세대 : 6세대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타입

59A

59B

74

84A

84B

합계

배정

2

1

1

1

1

6

추천

확정

2

1

1

1

1

6

예비

1

1

0

0

0

2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서울시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4일(금)~2월 17일(월) 15:00 (주민센터 접수 기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 불가)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20년 2월 14일(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정보 에서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문 통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및 평면도 등을 확인하기 바람

 

  라.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배점자 기관추천
    - 추천명단 공고일 : 2020년 2월 19일(수) 예정(추천자 문자통보),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추천자 청약일(특별공급신청일)

  - 접 수 일 : 2020년 2월 24일(월) (08:00~17:30까지)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는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가능, 제출서류(분양사에 사전문의) 지참

   - 분양문의 : 031-292-9377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번지,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견본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기관추천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

붙임2.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요령

붙임3.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질의응답(2020.2.4.)

붙임4.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홍보용)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20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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