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 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007년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선도 사례이다.
○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內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수는 약 17,000여명이다.
□ 올해는 2019.7.1.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9.7월 장애등급제 폐지이후 실제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급여 갱신자들을 조사하여
○ 기존 인정점수로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現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X1(기능제한 영역)합산점수를 최고 360점, 최저 300점으로 정하였다.
□ 또한,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동거중인 형제 또는 자매등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지원시간을 각각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독거인 경우 지원하는 200시간의 80%인 1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시비추가 지원받는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독거에서 제외되어 100시간으로 줄어드나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줄어든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추가지원 함
□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동주민센터나 공단지사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된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 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거 판정점수를 도출한다.
○ 또한, 조사표와 판정점수를 각 자치구 수급자격위원회에 보내고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급여자격 부여와 해당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원하는 희망자는 서울시가 지정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0곳에서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20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복지기획관 - 장애인자립지원과]를 이용함.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 평가결과 : 3등급(`18년 4등급 대비 1등급 상승)
○ 평가등급 : 종합청렴도 : 3등급
○ 외부 청렴도 : 2등급
○ 내부 청렴도 : 3등급
○ 정책고객 평가 : 3등급
○ 감점 : 0.3점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20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를 이용함.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평가개요
○ 실시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기간 : `18.11.1 ~ `19.10.30
○ 대상기관 : 271개 기관(중앙부처 38, 광역 16, 기초 42, 공공기관 등 175)
○ 평가과제 : 34개 과제(3개 부문, 4개 영역, 10개 단위과제)
○ 평가방법 :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 : 3등급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20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를 이용함.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역별(동남권) 시립도서관 건립 시민요구 조사
권역별(동남권) 시립도서관 건립 시민요구조사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5개권역별로 시립도서관을 건립합니다. 본 조사는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화분야별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권역별(동남권) 시립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조사기간 : 2020. 2. 5.(수) ~ 2020. 2. 12.(수)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설문조사 바로가기 http://naver.me/5QpVuV5I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20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서울도서관-도서관건립추진과]를 이용함.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뺑덕어멈이 신청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ʖ ͡°)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20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시민숙의예산담당관-참여운영팀]를 이용함.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보셨다면 공감 한번씩 눌러주세요 큰 힘이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2월 7일 서울시 정보 (0) | 2020.02.08 |
---|---|
서울시, 500명에 귀농·귀촌 준비 무료 맞춤 교육…상반기 모집 (0) | 2020.02.07 |
2020년 2월 6일 서울시 정보 1부 (0) | 2020.02.07 |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소개 (0) | 2020.02.07 |
'서울사랑상품권' 동네 중소마트서 쓰세요…서울시-한국마트협회 MOU (0) | 2019.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