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복이 지나가고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건 기분 탓일까요?
확실히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2018/08/14 - [은행이야기] - [1]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2018/08/15 - [은행이야기] - [2]주택연금의 장점[평생연금] (2018.07 기준)
2018/08/16 - [은행이야기] - [3]주택연금의 가입연령 및 주택 보유수와 주택가격에 대하여. (2018.07 기준)
2018/08/17 - [은행이야기] - [4]주택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2018.07 기준)
2018/08/17 - [은행이야기] - [5]주택연금의 지급유형, 종신지급방식 정액형(2018.07기준)
먼저,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 소유권
● 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가 계속해서 유지
-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평생거주 가능
-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가입자가 결정
- 다만, 공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연금에 가입하셔서 집이 나라에 바로 귀속 되는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의 설명을 보시면 소유는 본인의 소유로 평생 동안 남아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살아계신 상태)
주택을 어떻게 쓰던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실로 놔두던, 그곳에 거주하시던지 원하시는 선택사항 입니다.
그러나 대출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순위 근저당권으로 잡히게 되지만.. 아마 불편한 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주택연금 수령액
● 월 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 포함) 연령,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
-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 가능
● 월 지급금 예시
주택가격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65세 |
25 |
75 |
125 |
175 |
225 |
70세 |
30 |
91 |
153 |
214 |
275 |
75세 |
38 |
114 |
191 |
267 |
299 |
(단위는 만원)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60세 미만인 경우 홈페이지 확인)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의 가격에 의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1. 연령이 높을 수록 유리하다. 2. 주택이 비쌀수록 유리하다.
1. 연령이 높을 수록 유리하다 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연소자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연령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트 또한 별다른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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