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소음이 107 dB로 난청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최근 서울시 지하철 객차 내 소음이 107 dB로 나타나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났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인 「비즈한국」이 측정한 소음도는 107 dB인 반면에,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측정한 2016년 1~8호선의 평균 소음도는 80 dB 이하로 환경부가 권고한 주행 중인 철도차량 객차 내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객차 내 철도소음의 측정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소음계의 종류와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비즈한국」과 서울교통공사의 측정 소음도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소음에 얼마간 노출되어도 청력에 문제가 없는지 나타내 주는 척도인 소음노출기준(1일 기준, 등가소음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90 dB에서 8시간, 95 dB에서 4시간, 100 dB에서 2시간, 110 dB에서 1시간이다. 미국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원)의 소음노출기준은 85 dB에서 8시간, 91 dB에서 2시간, 100 dB에서 15분이다.
난청은 일시적인 난청과 영구적인 난청으로 분류되는데, 일시적인 난청은 110 dB 이상의 큰 소음을 들은 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청력 저하 현상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상청력으로 회복된다. 반면에 영구적인 난청은 일시적인 난청을 일으키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며, 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여 듣기를 담당하는 청각 기관인 와우각 내의 감각 세포가 영구히 파괴되어 정상청력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열차 소음 중 열차 내부의 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바퀴와 레일 표면 사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여 ‘끼이익’ 하고 들리는 스킬(sueal)소음이 있다. 그리고 궤도의 형태와 궤도 밑을 지지하는 재료인 도상도 열차 내부 소음에 영향을 준다.
열차 소음 저감 대책으로는 마모된 바퀴의 정삭, 요철이 심한 레일의 주기적인 연마, 레일 하부에 레일패드를 설치하여 진동흡수, 터널 벽체나 바닥에 흡음재 설치, 곡선 궤도에서의 열차속도 조정, 자갈 도상 설치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흡음블럭, 웹댐퍼(Web-damper)를 설치해 객차 내 소음을 저감 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1일 8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객차 내부 및 승강장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구간별 소음도 수준 및 소음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임성철 전문관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의약품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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