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육아휴직 불이익’에 신고하세요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직장맘&직장대디와 함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