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재원 3조 3천억 원 지방으로 이양 - □ 내년부터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 이번 부가가치세법 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4%p 늘어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 3천억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