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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 지난 해 서울시의 경우, 225,270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1조 6,510억원을 신고하고, 88,073개 법인이 1조 6,192억원을 납부한 바..

서울시 정보 2021.04.27

[3]세금납부에 대하여 (세금의 종류)

안녕하세요~~ 은행업무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은 크게나누면 1. 지로 2. 지방세 3. 국고/ 국세 4.아파트 관리비 이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지로는 기본적인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ocr/micr, 전기, 전화, 통신, 도시가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반보험, 우유, 신문, 주정차과태료 등등의 기본적인 사용 세금들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세또는 지로 모두납부가능) 2. 지방세는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상하수도, 환경개선 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로(구청) 등의 세금들이 있습..

은행이야기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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