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4일(목)부터 10월 19일(화)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 교차단속 실시 ○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실시 ※ 서울시 농지 현황 (단위 : ha) 계 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36.5 2.0 13.1 10.7 16.5 12.7 4.5 366 354.7 50.5 37.6 71.2 * 1ha는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