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확정, 20일(목)부터 입법예고 □ 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목)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하나인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