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완화(3월 21일부터) ◈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 ◈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한데 이어, 금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 ◈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추진 (기간) 2022. 3. 21.(월) ~ 2022. 4. 3.(일) / 약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