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