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31일부로 녹색교통지역 내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 종료 □ 서울 도심 사대문 안이 앞으로는 미세먼지 없는 청정 지역으로 거듭난다. 올해 12월 31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종료되면서, 도심을 달리며 건강과 환경을 위협했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오는 12월 3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단속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21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대시민 안내와 단속강화 등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는 작년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교통 수요 관리와 환경 관리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