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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2

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

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

서울시 정보 2021.10.12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 최대 30% 감면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 최대 30% 감면 □ 자전거 이용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합격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자에게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인증 유효기간 및 요금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합격자는 따릉이앱 회원가입 후 앱에서 일일권 또는 정기권 구매 시 자동적으로 할인 적용된다. (6,7월 인증제 합격자의 경우 8월부터 감면 소급적용) □ 앞서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지난 6월 새롭게 ..

서울시 정보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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