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11일→14일, 연 최대 119만 원 □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