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안전 위협’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 서울시가 시민 불편의 해소 및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 서울시 합동단속 및 자치구 상시단속반 등 주요 도로에서 주2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 특히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이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