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보행사고 최다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전국 최초 지정 □ 서울시가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교통법」 상 지정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다. 6월 중 지정한다.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