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형 마트에서 코로나19 예방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하여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 범위이고, 검사 결과 평균 62.4(g/100g) 로 표시량 대비 평균 94.8%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 유형은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었다. □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편, 시중 유통 손세정제 일부 제품에서 의약외품 손소독제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살균·항균·소독·항바이러스” 문구 등을 제품 용기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