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해 체계적 대책 추진과 예방책 마련,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안전분야 노동자 대상 노동조건 실태조사, 점검위원회 운영해 개선방안 도출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지속 추진, 전환 분야도 추가 발굴 □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월 8일 개정 법률의 공포가 의결됐다.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