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열악한 공원 근로자 휴게공간 재구조화…휴게권 보장 □ 코로나로 실내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공원은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대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며 공원 곳곳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공원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은 노후하거나 열악한 경우가 많다. □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최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5개 공원의 근로자 휴게공간을 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 공원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누적된 피로를 잠시나마 풀며 근무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