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606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 공람 공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 공람 공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시행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01_공고문(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112902_운영지침(개정안)_공람공고용03_운영지침 개정(안) 전후 비교표_공람공고용04_(추가)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추가 지정지역05_(기존)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지역 지형도면 고시문(2015.8.27) 출처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