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1월31일(목)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원, 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