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4일(목)부터 10월 19일(화)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 교차단속 실시
○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실시
※ 서울시 농지 현황 (단위 : ha)
계 | 종로 | 중랑 | 도봉 | 노원 | 은평 | 양천 | 강서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936.5 | 2.0 | 13.1 | 10.7 | 16.5 | 12.7 | 4.5 | 366 | 354.7 | 50.5 | 37.6 | 71.2 |
* 1ha는 10,000㎡
□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내용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
-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을 말함
□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 경미한 사항 외에는 고발조치 원칙
○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 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등
○ 취득목적외 사용 농지 : 농지 처분의무 부과 조치
□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응답소(☎120)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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