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전국 최초 시행 이후 민원 35% 감소 효과
□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서울 시내에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내에는 견인 시행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필요로 했던 사항들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안전한 모빌리티 이용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사항으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가 감소 추세를 보인 만큼, 이번 단계별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 ① 전동킥보드 견인, 보행 불편 감소 효과 높아…“연내 전 자치구 확대 시행”>
□ 먼저 서울시는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하여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 실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7월부터 2개월 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건수는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행 초기부터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약 35%가 감소하고, 신고된 8,426건 중 99.8%(8,406건)이 처리 완료되는 등 지자체 및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 첫 시행 당시 6개에서 현재 15개로 참여 자치구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인 강남구는 8개 업체, 용산구는 5개 업체가 관내 운영 중임에도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으나, 향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 실제 현장 점검 결과, 영등포구, 종로구, 성북구 등은 즉각적인 견인 처리가 이뤄져 주요 보행로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
○ 그러나, 킥보드 불법주정차가 가장 높으면서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 및 용산 지역의 경우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무수히 발견되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② 불법 견인방지를 위한 점검 시행…지속적 현장 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
□ 둘째,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을 시행한다.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 등 견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검 시 직접 당사자인 공유PM 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견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7월 견인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견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견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즉시견인구역 견인 시 기준 적정 여부, 인허가 된 견인차량 이용 여부 등이다.
○ 견인실태 점검 결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있었음
□ 향후에는 시민 통행불편 해소와 주요 민원 사례인 즉시견인구역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 및 견인차량 불법개조 등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자 견인업체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 시는 점검 시행을 통해 향후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 ③ ‘악성 이용자 처벌’ 등 현장 반영한 상생 대책 마련…대시민 캠페인 등 안전 이용 문화 확산>
□ 셋째,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자치구, 공유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견인 시행에 따른 공유PM 업체의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 세부적으로는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이 있으며,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견인시행시 최종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쿠터, 씽씽, 스윙 등 대다수 공유PM 업체에서 이용자 처벌 관련 약관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공유PM 업체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시민안전을 위해 개인 이용 행태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천과제로 ① 즉시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②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③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④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이다.
○ 기기 이용 시 APP내 팝업,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 영상, 포스터 및 카드뉴스 배포,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 대시민 안내를 실시하고, 킥보드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안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④’22년부터 주차구역 설치…시민 및 공유PM업체 민원사항 근본 해결책 마련>
□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정해진 반납장소와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불법주정차 기기가 발생해왔고, 이는 곧 상습적인 보행 방해로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해왔다.
□ 「도로교통법」이 개정(’21.7.13.)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자치구 수요조사 및 따릉이 거치대 위치(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견인 신고건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 ‘전동킥보드 견인 신고 시스템’ 신고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구 공통적으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가장 많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지역, 업무시설 밀집지역에 많았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시, 견인 시행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월부터 견인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제도 안정화에 따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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