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13,635명에게 154억원 지급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소상공인·소기업(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자 13,635명 모두에게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를 통해 오는 4월 30일(금) 신청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최대 150만원이 입금된다.
○ 지난 3월 한 달 간 25개 자치구를 통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받고,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13,635명 전원에게 지원금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
□ 시는 신청인원이 당초 예산인 150억을 초과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추가 예산(452백만원)을 확보해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전원(13,635명, 15,452백만원)에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년부터 ’21년 4월까지 총 36,991명을 대상으로 354억원 5천 2백만원의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13.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총 23,356명에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191억원 지원한 바 있다.
□ 최종 지급대상자 13,635명을 분석한 결과, 집합금지 기업체 근로자 25.6%(3,493명),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 47.5%(6,480명), 그 외 업종 근로자 26.9%(3,662명) 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큰 업종과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만큼 전체의 73% 이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 올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작년과 비교해서
➀ 지원기간(2개월→3개월)과 금액(최대 100만원→최대 150만원)을 늘리고
➁ 신청 사각지대 였던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시는 지난 해에 이어 ‘서울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지속하며, 1년 인상 안정적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20년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은 강화했다.
○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1~’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던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수립했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는 731명의 근로자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되었다.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 등 은 고용기업체와 실제 근로기업체가 달라 고용기업체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근로기업체 기준으로 무급휴직을 인정하여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기업체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별첨 1.「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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