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육아휴직 불이익’<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
□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직장맘&직장대디와 함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가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면 초기상담을 거친 후 담당노무사가 배정되어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진행한다. 모성보호 위반(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부여,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 고용노동부 진정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부당배치전환,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노동법률 위반(의심)건 다수 발생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청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감독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음.
□ 한편,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 아울러 서남권센터는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7.11~14)에 참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직장맘↦대디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9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정책담당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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