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인쇄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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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인쇄스크랩

dongjja 2019. 1. 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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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2018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 기존 ‘재학생’으로 선정되면 졸업시까지 자동연장/‘졸업생’의 경우 미취업만 확인되면 연장되었으나, 18년도 하반기 사업부터는 모두 매학기 재신청(모든 서류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18년 12월 31일(월) 16:00 ~ 2019년 2월 28일(목) 23:59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지역 대학생

※ 서울지역 대학생
  •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8년 2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생
  •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공고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2016.12.18.이후 졸업생)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2018년 2학기(7~12월)동안 ‘발생된 이자’에 대해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 분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전액 지원소득분위 별 차등지원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율은 매 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학원 학자금 대출 미포함

※ 중복지원금지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지원방법

이자지원금 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개인계좌 입금 없음.

→ 이자지원금 지급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결과발표 및 확인방법

결과 발표 : 5월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구비서류

제출서류제출대상서류 구비 인정 조건
주민등록초본모두
  • 2018.12.18.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으로 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전부터 서울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
대학 재학, 
졸업증명서
모두
  • 재학생의 경우, 2018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휴학, 추가학기, 수료, 졸업유예자 모두 포함)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6.12.18.이후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 부모님 기준 발급, 가구 내 자녀 3인 이상임이 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졸업생
  • 2018.12.18.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출력방법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하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내역조회화면 캡쳐 인정 불가)
  • 서류는 반드시 전면이 나오도록 제출. 특히 제출자 성명, 발급일자 없는 서류제출은 인정불가
  • 주민번호는 123456-1******로 뒷자리 6자리를 가리고 제출
  • 신청서 상 기재된 내용(이름, 생년월일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잘못된 분류에 신청할 경우(졸업생인데 재학생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문1. 선정되었는데 이자가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답1. 한 학기(6개월)동안 ‘발생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차감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달 발생되는 이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합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상환은 유예되어 있으나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됩니다.

문2. 재학생, 졸업생 판단 기준은?

답2. 휴학, 추가학기, 수료, 졸업유예 상관없이 18년도 2학기 당시 재학생인 경우 재학생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3. 군휴학의 경우도 신청해야 하나요?

답3. 군휴학의 경우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문4. “재학생”도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답4. 기존 “재학생”분류로 신청 후 선정되면 졸업 전까지 자동연장 되었으나, 2018년도 하반기 지원분부터는 매번 재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구비서류 모두 제출)

문5. 기존에 “재학생”으로 이자지원 받다가 이번에 졸업한 경우, 신청방법은?

답5. “졸업생” 분류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모두 제출)

문6. 기존에 “졸업생”으로 이자지원 받던 경우, 신청방법은?

답6. “졸업생” 분류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모두 제출)

문7. 서류가 여러 장이라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첨부방법은?

답7. 압축파일(zip)로 첨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식별가능해야 함, 해상도저하로 식별불가능 할 시 인정되지 않음)

 

 

재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국내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신청하기

다자녀 가구 재학생 신청하기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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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졸업생(신규신청자) 신청하기

※ 기존 ‘재학생’으로 선정되면 졸업시까지 자동연장/‘졸업생’의 경우 미취업만 확인되면 연장되었으나, 18년도 하반기 사업부터는 모두 매학기 재신청(모든 서류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활동지원팀]를 이용함.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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