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세운프로젝트] 정기대관 공고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세운상가군을 다시 서울의 중심, 나아가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7년 9월 재개장한 세운상가군 재생 공간 다시세운광장, 세운홀, 세운옥상의 2019년 상반기 정기 대관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관시설 : 다시세운광장,세운홀,세운옥상
- 대관기간 : 2019.1.2.(수)~6.30.(일)
가. 이번 대관신청은 2019년 상반기에 한하며, 상반기 중 대관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 대관기간은 준비, 리허설, 행사, 철수기간을 모두 포함한 일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 신청제외기간에는 정기대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획행사 등)
- 대관료
※ 시간대 구분 : 주간 – 6:00~18:00 / 야간 – 18:00~6:00(익일)
가. 다시세운광장 사용 시 전기는 발전차 등으로 자체 해결하셔야 합니다(※전력 미확보시 사용 불가)
나. 세운홀과 세운옥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전기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다. 기타 시설사용 및 관리는 서울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릅니다.
- 대관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8.12.5.(수) ~ 12.18.(화)
나. 제출서류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 방문 접수
+- 홈페이지 에서 http://sewoon.org/ 자료 다운로드 후 메일로 접수
- 메일 : sewoon@metaa.net
- 주소 : (03194)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50번지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호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대관신청]행사명_신청자명’ 통일, 서명란에 날인하여 스캔 송부
-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결과발표 : 2018.12.21.(금)
- 공간사용 승인 여부는 전화 또는 메일로 개별 안내
- 대관절차
사용 신청 → 세운협업지원센터 접수 → 대관심사위원회 심의 → 대관 승인 여부 통보 →
사용료 산정 및 고지서 발급 → 사용자 사용료 납부 → 허가증 발급 → 시설 사용
- 대관신청 제한
가.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나 개인
나. 대관 사례가 있는 단체(개인) 중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규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승인받은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대관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대관문의
가. 세운협업지원센터 안내데스크 : 02-2273-5505, sewoon@metaa.net
나.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사업팀 : 02-2133-8503
다. 응대시간 : 10:00-17:00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역삼도심재생과 - 다시세운사업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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