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돈을 놓고 갔다면??

은행이야기

ATM에 돈을 놓고 갔다면??

dongjja 2018. 8.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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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409 블로그입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자주 벌어지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본적으로 은행은 우리은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은행의 경우 설명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ATM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가 카드만 가지고 ATM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30분 뒤에 돈을 안 가지고 나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급하게 ATM으로 갔지만 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위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아무도 돈을 빼가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기계로 들어갔다.


2.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고 돈을 빼갔다.



여기서 1번의 경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돈을 안 찾아 왔을 경우 카드나 통장을 확인하여 계좌에 다시 돈이 입금되었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돈을 안 찾아 갔을 경우 기계에서 방금 인출한 돈이 다시 인출했던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돈이 들어왔다면 다시 인출해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에서 누군가 돈을 빼갔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은행에 맡긴다.

2) 돈을 가져가다.


만약 은행에 맡겼을 경우(지점에 붙어있던 ATM) 지점에 가셔서 

돈을 안 빼갔는데 ,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은행에서 받았을 경우 그것에 대해 처리를 해줄 겁니다.


만약 누군가 은행에도 돈을 맡기지 않고, 돈만 사라졌다면...

그럴 때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TM을 보면 보통 붙어있거나 알림이 나오는데


ATM에 있는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그러므로 만약 ATM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은행 직원에게 알린다, 청원 경찰에게 알린다.)


일단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르시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ATM 옆에 보시면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화기에 지점 연결 등 

세 가지에서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원하는 곳으로 전화하셔서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혹시 누군가 가져간 것이라면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시면 수사를 시작하고 범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 카드로 찾을 경우 다른 은행의 통장이기 

때문에 돈이 통장으로 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는 매일 ATM 기계의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 등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ATM에서 돈을 두었을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이런 경우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이 있어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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