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2018년도 추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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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2018년도 추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dongjja 2018. 9.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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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정보 포스트입니다.


◆ 추석 및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중 전통시장 117개소 주변도로에 주차가 임시로 허용됩니다.

- 허용기간 : '18. 9. 13 (목) ~ 10. 7 (일) [25일간]

※ 추석연휴 (9. 22 ~9. 26), 코리아세일페스타 (9. 28 ~10. 7)


- 대상시장 : 서울시내 117개 시장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42개,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75개 시장)


- 허용시간 : 시장 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 탄력 조정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


- 허용구간 :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유의사항

* 주차 가능 표지판 및 입간판 등을 확인 후 주차

* 하위 1개차로 주차허용, 2열 주차 불가

* 주차허용시간이 별도 표기시 표기 시간외 주차 단속이 될 수 있음.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경제진흥본부 - 경제기획관 - 소상공인지원과]를 이용함.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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