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는 서울시 정보입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착한가격업소란?
○ 외식업, 이 미용실,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지정 (평가기준)
○ 가격 기준 (45점)
- 가격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가격 * 미만 등 (20점)
※해당 지자체 특성 (역세권, 공시지가 등)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상승률 (금액) 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여부 등 (15점)
- 저렴한 가격산품 비중 : 업소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10점)
○ 영업장 위생, 청결 기준 (30점)
-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의 위생, 청결도
○ 업소의 품질 , 서비스 기준 (20점)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10점)
- 운영 및 시설 부문 :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 (각 5점)
○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 가점 부여 기준 (10점)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8점)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장 여부 (2점)
▷평가 총점이 70점 (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 지정 절차
○ 공고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구청장)
○ 신청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
- 통장, 직능 및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
○ 현지 실사, 평가
- 구청장은 민, 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 을 구성하고, 평가표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참여
○ 최종 결정 및 통보
- 구청장은 현지실사, 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 통보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등록
- 시장, 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지정 업체수 및 지정 시기
○ 지정 업체수 : 자치구에서 자율판단하여 다양한 개인서비스 품목이 관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정 주기 : 연 1회, 6월 말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
□ 착한가격업소 지원
○ 착한가격 업소 홍보
- 시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
○ 필요 물품 및 전기안전 점검 등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기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 우수공무원 및 우수 업소 운영자 표창 수여
-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경제진흥본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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